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올해 근로장려금은 122만 명 대상 6월 말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3월 1일 ~15일까지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도와주는 정부정책으로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서둘러서 받으시길 바랍니다.
먼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~
▼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▣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 상반기 : 24.3.1~15 / 6월 지급
- 정기 : 24.5.1~31 / 8월 지급
- 하반기 : 24.9.1~15 / 12월 지급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시지 마세요.
1. 소득요건(부부합산)
-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(단독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, 맞벌이가구 3,800만 원)
2. 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-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· 토지 · 건물 ·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
-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3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주의사항(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)
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3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. ARS 신청(1544-9944)
전화로 [1](정기신청 시 해당, 반기신청 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2. 홈택스 신청
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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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동 신청 제도 활용
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능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시 국세청은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!
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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